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의 신청서는 신용정보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입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보고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9조,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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