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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기본 정보
이름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양도·양수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양도 양수 목적 및 사유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5) 재무제표 (6)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계산서 (7)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8) 양도·양수에 관한 이사회 이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9)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 (10) 출자자(또는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11)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2)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3) 그 밖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 제1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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