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겸업업무의예상영업규모,손익전망등에비추어해당신용정보회사의건전경영을저해할염려가없고수익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의 신청서는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입니다.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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