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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정관(안)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신청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입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 제26조의3, 제26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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