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용정보 정정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용정보 정정요청 기본 정보
이름 신용정보 정정요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이 처리한 정정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정정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용정보 정정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의 신청서는 신용정보 시정요청서입니다.

신용정보 정정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 정정요청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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