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정보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신용정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업무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1.신용조회업무 및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2.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신용정보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5)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6) 출자자 관계확인 서류 (7) 주요출자자 요건충족확인 서류 (8) 인적, 물적시설 서류 (9) 전문성 확인서류 (10) 임직원 서류 (11)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서는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입니다.
신용정보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정보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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