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친양자파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친양자파양신고 기본 정보
이름 친양자파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파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친양자파양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친양자파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양자파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양자파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양자파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양자파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양자파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파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양자파양신고의 신청서는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입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양자파양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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