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양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입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입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양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입양동의서 (2)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3)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4)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신분확인 (6)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양신고의 신청서는 제4호, 입양신고서입니다.

입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양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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