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입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양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입양동의서 (2)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3)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4)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신분확인 (6)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양신고의 신청서는 제4호, 입양신고서입니다.
입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양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