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열람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적부 열람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제적부 열람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적부 열람신청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부 열람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적부 열람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원
제적부 열람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적부 열람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열람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적부 열람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적부 열람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적부 열람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열람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적부 열람신청의 신청서는 예규 제634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11호)입니다.
제적부 열람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적부 열람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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