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혼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혼인신고 기본 정보
이름 혼인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혼인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인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혼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7)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8)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

혼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혼인신고의 신청서는 제10호,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혼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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