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생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출생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생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생신고의 신청서는 제1호, 출생신고서입니다.
출생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생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6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87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