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계속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성·본계속사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성·본계속사용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본계속사용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성·본계속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본계속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본계속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2) 성.본계속사용 법원 재판서 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부모가 협의한 경 우로서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5)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의 추가 구비서류 ( 붙임의 신고서 서식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성·본계속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성·본계속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제3호, 성·본계속사용신고서입니다.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성·본계속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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