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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을 허가받은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의 신고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6호 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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