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을 허가받은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의 신고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6호 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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