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의 신청서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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