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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표본·박제로 제작한 경우 및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 제20조제6항제1호해당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1부 - 법 제20조제6항제2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서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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