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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민원사무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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