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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3개월 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련 사진 1부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의 신청서는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 소유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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