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는데, 이에 선임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승강기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의 접수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의 신청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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