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의 신청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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