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 민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6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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