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결정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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