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사업자등록증명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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