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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의 각 호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제출 서류]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의 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의 1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2조, 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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