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법령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7조)입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을 마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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