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인, 피합병인의 정관 1부. (3) 합병관련 증빙서류 1부.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5) 합병인, 피합병인의 사업현황 1부. (6)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1부. (8) 합병 수행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합병인, 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의 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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