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제출 서류]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서유에 관한 서류 (4) 설비매각ㆍ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 설비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신청서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의 1입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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