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제출 서류]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인․피합병의 정관 (3) 합병 관련 증명서류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합병인․피합병인의 사업현황 (6)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의 1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4조)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을 마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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