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는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발급(1면당):100원, 방문열람(1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지 제9호의2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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