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허가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건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
건축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허가의 신청서는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허가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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