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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7)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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