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축물착공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착공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착공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착공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착공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착공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착공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착공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착공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착공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착공 신고의 신청서는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착공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착공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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