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 20000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예시) (2)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3)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예시) (4) 건설업 등록증 사본 (5)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입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2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입니다.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마치면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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