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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거나 변경된 경력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제출 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가집자가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제출 서류] (1) 「건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제1항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별지 제11호, 제2항 별지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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