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건설 기술 및 감리의 신기술 지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10,000원. 전문기관심사수수료:2,000,000원. 신기술심사위원회심의수수료:1,500,000원.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기술내용 및 범위 (2)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3) 국내외건설공사 활용전망 (4)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등의 자료 (5) 기타 현장적용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 기술 관련 심의자료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의 신청서는 신기술 지정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1호, 제9조 별지 제2호, 제11조 별지 제6호),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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