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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설기술인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신규,갱신, 재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000원(신규발급시는 수수료 없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진(3.5㎝×4.5㎝) 1장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의 신청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별지 제1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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