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한 보유/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보유증명서 - 기본 2,000원(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원 추가, 최고 150,000원), 2.경력증명서 - 기본 1,000원, 3매초과 1,500원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제시 (2)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 (3)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의 신청서는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8조 제5항 별지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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