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전심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전심의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전심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전심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사전심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전심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전심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전심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심의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전심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심의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전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사전심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전심의 신청의 신청서는 사전심의 신청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전심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전심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1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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