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접수 기관은 시·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4제3호 및 별표26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함)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에 관한 계획서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신청서는 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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