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의 신청서는 개별행위준공검사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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