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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기본 정보
이름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신청서는 개별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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