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신청서는 개별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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