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 및 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의 신청서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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