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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기본 정보
이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시도:지적삼각점, 시군구: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를 열람 또는 등본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등본 500원(열람 300원), 지적도근점 등본 400원(열람 2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의 신청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 열람등본 발급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7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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