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이동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임야)이동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 [제출 서류] (1)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합병신청 : 없음 (4) 지목변경신청 : 없음 (5)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6) 등록전환 신청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8)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9)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10)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제출 서류]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3. 합병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4. 지목변경신청 [제출 서류] (1)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토지(임야)이동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신청서는 토지(임야)이동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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