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기본 정보
이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필지당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방문발급(1필지):500원, 방문열람(1필지):300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의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별지 71호서식),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