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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1000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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