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적측량의뢰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의뢰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적측량의뢰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시군구청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또는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지적측량의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적측량의뢰는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적측량의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지적측량의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적측량의뢰는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적측량의뢰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적측량의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적측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의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적측량의뢰의 신청서는 지적측량의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지적측량의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적측량의뢰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