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지적측량의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적측량의뢰 기본 정보
이름 지적측량의뢰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의뢰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적측량의뢰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시군구청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또는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지적측량의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적측량의뢰는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적측량의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지적측량의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적측량의뢰는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적측량의뢰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적측량의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적측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의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적측량의뢰의 신청서는 지적측량의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지적측량의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적측량의뢰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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