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정정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의 신청서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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