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로점용허가 변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의 접수 기관은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의 신청서는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61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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