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로점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로점용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도로점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점용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점용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