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기본 정보
이름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접수 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신청서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별지 제3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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